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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보편 사제직과 직무 사제직

마가렛나라 2011. 11. 8. 20:02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은 세례로 재생되고 성령으로 축성되어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적 사제직을 이행하는 백성들이다. 따라서 자신을 하느님의 뜻에 드는 산 제물로 봉헌하고 세상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전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전체를 사제적인 것으로 보며 그들의 몸을 제물로 바칠 것을 요청하였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께 맞갖은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시오. 이것이 곧 여러분의 정신적 예배입니다." (로마 12, 1)

이와 같이 모든 신자들에게 공통되게 주어진 사제직을 공통 사제직, 일반 사제직, 신자 사제직, 기반적 사제직 (sacradotium fundamentale)이라고 한다. 이 사제직은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통해 받게 되며, 이들 성사와 특별히 성체성사의 은총으로 사제적인 능력과 권한을 받은 신자는 메시아적 백성의 일원이요 그리스도 신비체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된다.

평신도는 그들의 고유한 신분적 성격대로 현세적 사물에 종사하면서 그것을 하느님이 설정하신 질서대로 발전하게 함으로써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도모해야 한다. 그래서 야고보의 편지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들을 상세하게 나열하낟. 즉 자기 혀를 억제하는 것,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것,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등이다 (야고 1, 26-29). 따라서 평신도가 모든 세속적 사업과 활동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그가 지니고 있는 신앙의 자연적 요청이다. 이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성령에 충만되어 있어야 한다.

현세적, 세속저인 면에서 평신도의 의무를 일방적으로 지나치게 강조하면 초자연적 사제직의 영역은 전적으로 사제에게만 속하고, 평신도는 지상적 업무에서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밖에 없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분명히 평신도의 의무는 전적으로 초자연적이지만도 않고 또 전적으로 현세적이지만도 않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을 종말까지 지속하는 데에 필수 불가결한 초자연적 사제직은 결코 사제들의 독점물이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첫째 편지와 요한의 묵시록은 명백하게 모든 신자를 가리켜 "선택된 민족, 왕다운 제관(사제)들, 거룩한 겨레, 그분이 차지한 백성" (1베드 2, 9; 묵시 1, 6; 5, 10; 20, 6)이라고 부른다.

세례성사로 축성되고 견진성사로 성장한 신자는 그리스도가 성부께 드리는 제사에 유권적으로 참여하여 공동 집전자가 된다. 신자들의 사제직과 성직자들의 직위적 사제직은 그 임무가 다를지라도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유일한 사제직에 참여한다(교회 10항).

"은사는 물론 여러 가지로 나뉘어 베풀어 지지만 영은 같은 영이십니다. 또 봉사의 직책도 여러 가지로 나뉘어 베풀어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일도 여러 가지로 나뉘어 베풀어지지만 모든 이 안에서 모든 일을 하시는 하느님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영을 드러내는 은사가 베풀어지는 것은 공익을 위한 것입니다." (1고린 12, 4-7)


물론 성직자의 사제직은 공통 사제직과는 달라서 그리스도 신비체의 특수 목적에 호으오하는 가견적이고 사목적인 사제직이다. 이 두 사제직에 대하여 뤼박(1896-1991) 신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성품성사의 효력에 의해서 사제가 된다 하더라도 사제가 평신도보다도 더욱 고위의 그리스도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제도 평신도도 동일한 신적 생명에 불리고 있다는 사실에서 양자 모두 동일한 기본적 품위로 일체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제와 평신도 사이에, 목자와 신자 사이에 지위의 면에서나 권한의 면에서 어떠한 차별도 없는가 하면 결코 그렇지만도 않다. 사제가 지니는 품성은 언제나 최고의 존경을 받아야 하고 또 존중되어야 한다. 비록 사제가 현실적으로는 어떠한 사목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하다(기능보다는 존재적 차원이지요).

왜냐하면 사제직의 각인(인호)를 받은 사제는 모두 하느님의 사절로서의 사명 그 자체에 의하여 사람들의 영혼에 신적 생명을 낳게 하고, 또한 이것을 육성하는 교회이 큰 사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참된 사제, 유일한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한 연장으로서 그들을 간택하셨고, 자신이 성부께로부터 받은 그 무엇(은총과 권한)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이다.
오직 사제들에 의해서만 사제이신 그리스도의 권능이 이 세상에서 영구히 지속되어 간다.

엄밀한 의미에서 주교와 사제들만이 교도권관 신품권과 사목권을 가진다. 그러나 신자들의 사제직이 사제들의 사제직에서 연역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사제직의 기본적 특성에서 연역된 것이다.

따라서 공통 사제직위에 직위적 사제직이 건설되는 것이다. 그래서 공통 사제직을 일명 '기반적 사제직'이라고도 한다. 사제와 평신도의 사이는 사제직의 수행 방법은 달라도 내면적으로는 대단히 긴밀하게 일치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 동일한 성소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서경돈, "사제직" 「한국 가톨릭 대사전」6 (한국 교회사 연구소), 4020-4021 참조.
출처 : 빈들
글쓴이 : 루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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