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범(倫理規範)
사람은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고귀한 선물인 지성과 자유를 지닌 존재이다. 그러나 사람은 원죄로 인해 악에로 기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생활에 옮겨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사람이 바르게 살 수 있게 하는 생활의 규범을 주셨다.
우리가 무엇을 마땅히 해야 하는가를 규정짓는 규범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객관적 규범으로서 도덕률(道德律)이요 다른 하나는 주관적 규범으로서 양심(良心)이다.
제1절 법의 종류
법은 질서를 세우는 데 그 목적이 있고 규범으로 구속력(拘束力)을 주는 어떤 의지(意志)가 있다.
도덕률이란 하느님의 의지의 표현으로서 인간의 자유행동을 규제하는 것이다. 하느님이 인간에게 직접 명하신 것을 신법(神法)이라 하고, 하느님께서 인간의 권위를 통해서 간접으로 선포하신 것을 인정법(人定法)이라 한다.
신법(神法=永遠法)
신법은 전 우주를 지배하는 법으로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법은 피조물의 모든 행위와 운동을 소정의 목적으로 이끄시는 신적 예지(神的叡智)의 의도(意圖)이다”라고 말했다. 하느님께서 어떤 존재와 당위(當爲)에 하나의 결정적인 질서를 마련하실 때 이것이 신법이 되고 이 법이 자연법이다. 자연법은 신법의 하나로서 사물의 본질 속에 자리잡고 있어 그 존재의 본성과 동일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법은 모든 법의 원천이 되고 모든 법의 권위는 이 신법에 근원을 두며, 모든 교회법과 국법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근거가 된다.
신법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창조와 함께 주어진 것을 자연도덕률(自然道德律)이라 하고, 계시를 통해 공포된 것을 신적 실정법(神的實定法)이라 한다.
신법은 보편적이고 영구적인 기본법(基本法)으로서 사회적,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된다. 교회는 신법의 범주 안에서 신법의 권위를 가지고 신법의 구체적 적용을 위해 법률을 제정한다. 국가는 자연법 영역 속에서 신법의 권위에 입각하여 온 국민을 위하며 온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자연도덕률(自然道德律)
도덕률이란 하느님의 의지의 표현으로서 인간의 자유행동을 규제하는 것이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미래를 계획하고 선택하면서 능동적으로 자연법에 참여한다. “자연법은 인간에게 선과 악이 무엇이며, 진리와 거짓이 무엇인지를 이성으로써 식별할 수 있게 하는 타고난 도덕의식의 표현이다”(교리서 1954). “자연법의 주요한 규정들은 십계명에 제시되어 있다”(교리서 1955).
“자연법은 역사의 변동을 거치면서도 불변하고 영속하며, 사상과 풍속의 흐름 속에서도 존속하며 그 사상과 풍속의 진보를 뒷받침한다”(교리서 957). 따라서 자연법은 다른 모든 법의 토대가 된다.
신적 실정법(神的實定法)
신법 중에 구원경륜 안에서 초자연적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직접 계시된 법이 신적 실정법이다. 이 실정법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하느님께서 ‘율법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신 것이 구약의 율법이고, ‘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주신 법이 그리스도의 새 계명, 즉 사랑의 법이다.
구약의 율법:하느님께서 은혜로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 이 율법에는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다.
모세를 통하여 반포된 신법의 내용은 모세 5경에 실려 있다. 이것을 ‘모세의 율법’ 혹은 ‘토라’(Torah:지혜 혹은 가르침)라고 하였다.
토라에는 윤리규범뿐만 아니라 법령집(출애 21,18-22)과, 전례법(출애 34,17-27)이 있다.
이 모세 5경의 중심은 계약이고, 그 계약의 조건은 십계명이다.
구약의 율법은 그것을 행하기 위한 성령의 능력과 은총을 주지는 못하였고, 죄를 고발하고 드러내 주는 구실을 하였을 뿐이다(교리서 1963 참고).
신약의 법[복음의 법]: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법을 완성하셨다. 십계명과 중대한 계율들을 새롭고 완전하게 근본적으로 보완하셨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신 나머지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의 새 계명을 선포하심으로써 새 생활을 가능케 하는 동시에 새로운 행동규범을 부여하신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이며, 이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삶의 행동규범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
그리스도의 법은 하느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우리 마음에 박아 주신 것으로서,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능력이다. 즉 외부에서 오는 법은 무엇이 당위(當爲)인가를 지적해 주는 데서 그치지만, 그리스도의 법은 그것을 수행하려는 의지와 수행할 능력까지 내포하고 있다. “복음의 법은 성령의 업적이니, 성령을 통하여 이 법이 사랑의 내적인 법이 된다”(교리서 1965). “새 율법은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통하여 신자들이 받게 되는 성령의 은총이다”(교리서 1966).
복음의 법은 산상수훈(행복선언)이나 사도들의 윤리적 권고 등으로 표현되어 있다[5편 5장 1절 참고].
인정법(人定法)
우리에게 자연도덕률이 있고 계시된 하느님의 법이 있지만 사람들이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공동선 때문에 공동체를 올바로 지배하기 위하여 인정법이 요구된다. 즉 신법을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인정법이 필요하다.
인정법은 두 가지가 있다. 국가 단위로 정하는 시민법이 있고, 교회가 정하는 교회법이 있다.
공동선(共同善)을 위하여 만든 인정법이 올바른 법률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신법에 위배되지 않고
둘째, 공동선에 분명히 기여하며
셋째, 평범한 인간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법은 준법자의 양심을 구속하며 윤리적 의무를 지운다. 윤리적 의무란 법률을 준수할 의무와 이를 위반했을 경우 형벌을 받아야 할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사람은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고귀한 선물인 지성과 자유를 지닌 존재이다. 그러나 사람은 원죄로 인해 악에로 기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생활에 옮겨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사람이 바르게 살 수 있게 하는 생활의 규범을 주셨다.
우리가 무엇을 마땅히 해야 하는가를 규정짓는 규범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객관적 규범으로서 도덕률(道德律)이요 다른 하나는 주관적 규범으로서 양심(良心)이다.
제1절 법의 종류
법은 질서를 세우는 데 그 목적이 있고 규범으로 구속력(拘束力)을 주는 어떤 의지(意志)가 있다.
도덕률이란 하느님의 의지의 표현으로서 인간의 자유행동을 규제하는 것이다. 하느님이 인간에게 직접 명하신 것을 신법(神法)이라 하고, 하느님께서 인간의 권위를 통해서 간접으로 선포하신 것을 인정법(人定法)이라 한다.
신법(神法=永遠法)
신법은 전 우주를 지배하는 법으로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법은 피조물의 모든 행위와 운동을 소정의 목적으로 이끄시는 신적 예지(神的叡智)의 의도(意圖)이다”라고 말했다. 하느님께서 어떤 존재와 당위(當爲)에 하나의 결정적인 질서를 마련하실 때 이것이 신법이 되고 이 법이 자연법이다. 자연법은 신법의 하나로서 사물의 본질 속에 자리잡고 있어 그 존재의 본성과 동일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법은 모든 법의 원천이 되고 모든 법의 권위는 이 신법에 근원을 두며, 모든 교회법과 국법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근거가 된다.
신법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창조와 함께 주어진 것을 자연도덕률(自然道德律)이라 하고, 계시를 통해 공포된 것을 신적 실정법(神的實定法)이라 한다.
신법은 보편적이고 영구적인 기본법(基本法)으로서 사회적,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된다. 교회는 신법의 범주 안에서 신법의 권위를 가지고 신법의 구체적 적용을 위해 법률을 제정한다. 국가는 자연법 영역 속에서 신법의 권위에 입각하여 온 국민을 위하며 온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자연도덕률(自然道德律)
도덕률이란 하느님의 의지의 표현으로서 인간의 자유행동을 규제하는 것이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미래를 계획하고 선택하면서 능동적으로 자연법에 참여한다. “자연법은 인간에게 선과 악이 무엇이며, 진리와 거짓이 무엇인지를 이성으로써 식별할 수 있게 하는 타고난 도덕의식의 표현이다”(교리서 1954). “자연법의 주요한 규정들은 십계명에 제시되어 있다”(교리서 1955).
“자연법은 역사의 변동을 거치면서도 불변하고 영속하며, 사상과 풍속의 흐름 속에서도 존속하며 그 사상과 풍속의 진보를 뒷받침한다”(교리서 957). 따라서 자연법은 다른 모든 법의 토대가 된다.
신적 실정법(神的實定法)
신법 중에 구원경륜 안에서 초자연적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직접 계시된 법이 신적 실정법이다. 이 실정법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하느님께서 ‘율법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신 것이 구약의 율법이고, ‘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주신 법이 그리스도의 새 계명, 즉 사랑의 법이다.
구약의 율법:하느님께서 은혜로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 이 율법에는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다.
모세를 통하여 반포된 신법의 내용은 모세 5경에 실려 있다. 이것을 ‘모세의 율법’ 혹은 ‘토라’(Torah:지혜 혹은 가르침)라고 하였다.
토라에는 윤리규범뿐만 아니라 법령집(출애 21,18-22)과, 전례법(출애 34,17-27)이 있다.
이 모세 5경의 중심은 계약이고, 그 계약의 조건은 십계명이다.
구약의 율법은 그것을 행하기 위한 성령의 능력과 은총을 주지는 못하였고, 죄를 고발하고 드러내 주는 구실을 하였을 뿐이다(교리서 1963 참고).
신약의 법[복음의 법]: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법을 완성하셨다. 십계명과 중대한 계율들을 새롭고 완전하게 근본적으로 보완하셨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신 나머지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의 새 계명을 선포하심으로써 새 생활을 가능케 하는 동시에 새로운 행동규범을 부여하신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이며, 이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삶의 행동규범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
그리스도의 법은 하느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우리 마음에 박아 주신 것으로서,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능력이다. 즉 외부에서 오는 법은 무엇이 당위(當爲)인가를 지적해 주는 데서 그치지만, 그리스도의 법은 그것을 수행하려는 의지와 수행할 능력까지 내포하고 있다. “복음의 법은 성령의 업적이니, 성령을 통하여 이 법이 사랑의 내적인 법이 된다”(교리서 1965). “새 율법은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통하여 신자들이 받게 되는 성령의 은총이다”(교리서 1966).
복음의 법은 산상수훈(행복선언)이나 사도들의 윤리적 권고 등으로 표현되어 있다[5편 5장 1절 참고].
인정법(人定法)
우리에게 자연도덕률이 있고 계시된 하느님의 법이 있지만 사람들이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공동선 때문에 공동체를 올바로 지배하기 위하여 인정법이 요구된다. 즉 신법을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인정법이 필요하다.
인정법은 두 가지가 있다. 국가 단위로 정하는 시민법이 있고, 교회가 정하는 교회법이 있다.
공동선(共同善)을 위하여 만든 인정법이 올바른 법률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신법에 위배되지 않고
둘째, 공동선에 분명히 기여하며
셋째, 평범한 인간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법은 준법자의 양심을 구속하며 윤리적 의무를 지운다. 윤리적 의무란 법률을 준수할 의무와 이를 위반했을 경우 형벌을 받아야 할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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