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의목적

‘황 데레사의 사적계시’와 관련한

마가렛나라 2018. 2. 23. 23:49

‘황 데레사의 사적계시’와 관련한

수원교구 교구장의 교령


   본 교구장 주교는 대구교구 서정길 요한 주교가 발표했던 ‘황 데레사 사건에 관한 대구 교구장의 교령’1), 미리내 수도회들의 회헌과 사적계시와는 상관없다는 신앙교리성의 공문2) 과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발행한 ‘올바른 성모 신심’3)에 따라, ‘황 데레사의 사적계시’ 내용이 정통 가톨릭교회의 신앙의 유산과 일치하지 않고,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며, 이에 대한 논의가 신자들에게 혼동과 좋지 않은 표양이 될 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영적인 선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와, 교구설립 수도회를 사적계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교령을 발표합니다.

 

   미리내 천주성삼 성직수도회와 미리내 성모성심 수녀회, 미리내 성요셉 애덕 수녀회가 인류복음화성의 지침(Prot. 0816/08, 2008.  3. 14.)에 따라 선언문(2008.  9.  3.)4)을 발표하였습니다.

 

   선언문에서와 같이, 위 수도회들이 ‘회헌에 따라 생활하기로 다짐하며’, ‘황 데레사의 사적계시’와 수도회를 완전히 구분하라는 ‘인류복음화성의 지침과 설명을 따를 것을 엄숙히 선언’하였으니, 교도권의 가르침(신앙과 도덕에 관한)을 바탕으로 교회법상 교회의 권위에 합당한 존경과 순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본 교구장 주교에게는 교회의 가르침과 교회법에 따라 세 수도회들이 선언한 바가 성실히 지켜지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주교는 교회의 권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도회와 성직자, 수도자 및 신자들에게 명합니다.

 

세 수도회에게

       1. 미리내 세 수도회 회헌에는 사적계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 수도회는 공동명의로 ‘황 데레사의 사적계시’와 무관하다는 사실과 함께, 세 수도회가 그동안 소위 <황 데레사와 관련된 사적계시>를 받아들여 수도생활을 하였음을 밝히는 내용을 발표하십시오. 먼저 사도좌와 수원교구, 그리고 전국 교구의 교구장 주교들과 사제단에게 2008년 11월 30일까지 위의 내용을 공문을 통해 전달하십시오.

 

      2. 세 수도회들이 현재까지 사용해 온 기도서들 안에 포함되어 있던 소위 <사적 계시>와 관련된 모든 기도문들을 삭제하고(묵주기도 간주경 포함), 새로 개정하여 교구장 주교의 인준을 받아 사용하십시오. 교구장 주교의 인준을 받기까지는 교회의 공식기도서(가톨릭기도서와 성무일도)만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이미 유포되어 있는 기도문 또는 기도문이 들어 있는 책자는 수거하여 수원교구청으로 보내십시오.

 

      3. 세 수도회는 국내·외에 설치되어 있는 무궁화 성모상을 비롯하여 사적계시와 관련있는 상(예: 겟세마니 동산에 있는 성모 7고상)들을 모두 철거하여 파쇄 하십시오.

      4. 세 수도회들은 사적계시와 관련된 모든 문서들과 교회의 인준을 받지 않은 모든 영적도서(인쇄물 및 출판물)들을 수원교구청 문서고로 보내십시오.

 

      5. 세 수도회들은 위의 사항을 준수하여 ‘황 데레사의 사적계시’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정리하고 그 결과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서면으로 교구장 주교에게 보고하십시오.

 

      6. ‘황 데레사의 사적계시’와 관련하여 은닉된 것이 있거나 기존의 자료들이 다시 인쇄 및 출판되어 배포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황 데레사의 사적계시’를 공적으로 인정하거나, 전하거나, 가르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사항들이 준수되지 않으면 교회법에 따라서 제재할 것입니다.

 

      7. 세 수도회는 복음삼덕을 바탕으로 교회법과 회헌을 준수하고 거룩한 봉헌생활을 통하여 하느님 나라 확장과 교회 발전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8. 세 수도회는 그동안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이나 교리의 용어를 이용하면서 내면적으로는 사적계시의 내용을 전하던 용어들(예, 성삼은혜; 황 데레사와 관련하여 ‘대속한다’ 등)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9. 세 수도회 총장 및 원장들과 각 장상들은 회원들에게 ‘황 데레사 사적계시’에 대한 이번 조치의 의미를 잘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교회의 교도권에 절대 순명하여 수도회의 발전과 교회를 위한 봉사에 전심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10. 세 수도회가 성좌의 명과 본 교구장과 그 후계자의 지속적인 명을 성실히 준수할 때에, 수원교구장 주교도 교구설립 수도회들인 미리내 세 수도회들의 품위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성직자에게

 

     11. 교구와 수도회의 성직자들은 신자들이 어렵고 복잡한 세상 안에서 사적계시에 물들지 않도록 각별한 보살핌으로 목자의 직무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12. ‘황 데레사의 사적계시’의 문제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잘못된 부분을 신자들에게 교육해 주십시오.

 

     13. 특별히 서정길 요한 주교의 금령을 신자들에게 올바로 알려주면서, ‘황 데레사의 사적계시’와 관계된 모든 것(계시·경문·기록·그림·예언·전파·집회·토론·영신지도 등)을 금하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14. 교구와 수도회의 성직자들은 신자들이 ‘황 데레사의 사적계시’와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즉시 수거하여 수원교구청으로 보내주십시오.

 

     15. ‘황 데레사의 사적계시’와 관련된 금령을 어기고 고집하는 자는 평신도·수도자·성직자를 막론하고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거절하십시오.


수도자에게

 

     16. 수도회 장상들은 수도회 내에 사적계시의 내용이 스며들지 않도록 각별한 주

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각 수도회에 ‘황 데레사의 사적계시’와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수원교구청으로 보내주십시오.


평신도에게

 

     18. 평신도들은 성경과 교회의 정통 가르침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19. 이러한 여정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황 데레사의 사적계시’에 물들어 있는 요소가 있다면, 고해성사로써 온전한 교회의 친교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십시오.

 

     20. 신자들은 미리내 세 수도회들이 유포했던 ‘황 데레사의 사적계시’와 관련된 자료들(성모상, 그림, 서적, 기도문, 영상물 등)을 보관하고 있으면, 본당이나 수원교구청에 보내주십시오.

 

      21. 만약, 신자들 가운데 ‘황 데레사의 사적계시’와 관련하여 의심되는 것들이 있으면, 본당 주임 사제나 수원교구청 사무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교령이 충실히 지켜지기를 바라며,
2008년 10월 7일

 

천주교 수원교구 교구장  주교  최 덕 기  바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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