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리실

혼인법

마가렛나라 2008. 4. 25. 21:32

* 교회법 - 혼인법


   신자들의 생활을 이끌어 가는 교회법 규정 중에서 우리 실생활에 깊이 관련된     부인(관심 있는) 혼인에 대한 규정을 말한다.

1. 혼인이 개념
  자연법 - 두 사람의 외적인 의사표시
  국가법 - 민법에 규정 (혼인신고)
  교회법 - 교회법에 규정 (교회의 형식)

2. 교회의 혼인성사를 위한 3가지 요건
  혼인의 두 당사자의 자격
  혼인 합의 (혼인의사)
  교회법이 정하는 형식

3. 혼인 장애 (혼배조당)
  넓은 의미 - 위 세 요건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을 때
  좁은 의미 - 혼인 당사자가 신체적, 심리적 또는 종교적으로 혼인 능력을 갖추지    못할 때

4. 교회가 인정하는 유효한 혼인
  성사혼 - 신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혼인성사
  혼종혼 - 신자와 비신자 간에 이루어지는 관면혼
  자연혼 - 세례 전 비신자 간에 이루어진 적법혼(첫 혼인)

 

 

 

 

 

 

* 혼인의 주례권*


1) 혼인이 이루어진 곳의 본당 주임사제

  ① 실제로 혼인이 이루어진 본당의 주임사제(와 교구 직권자)가 그 혼인의 주례      자이며(c.1108) 비록 그 혼인을 주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혼인 거행에서 따라      오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c.1121와 c.1122)
  ② 속지법 원칙에 따른 본당의 주임사제는 두 당사자 중 한편이라도 라틴 전례에      속하기만 하면 합당하게 그 혼인 주례를 할 수 있다.
  ③ 속인법 원칙에 따른 본당의 주임사제는 두 당사자 중 적어도 한편이 자신의       관할권 내의 소속자인 경우에만 그 혼인을 주례할 수 있다. (c.1110)
  ④ 이런 주례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제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나 위임 전      에 혼인을 위한 모든 절차와 준비를 마쳐야 한다. (c.1112와 c.1113)

2) 혼인 당사자들의 소속 본당 주임사제

  ① 과거에는 여자측 본당 주임사제가 혼인 주례권을 가졌으나 현 교회법은 혼인      당사자 중 어느 편이라도 그 본당 소속이면 그 주임사제가 주례권을 갖는다.       (c.1115)
  ② 소속 본당 주임사제(나 교구 직권자)는 다른 곳에서 혼인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c.1115)
  ③ 다른 곳에서 혼인이 이루어질 때는 이를 받아들인 그 곳 주임사제가 실제로       혼인 주례권을 행사한다. (c.1108)

3) 실제로 혼인을 주례하는 사제

  ① 실제로 그 혼인을 주례하는 사제는 혼인예식 전 그 혼인의 모든 준비가 완료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c.1114)
  ② 서울교구와 같이 교구 내에서는 이미 교구장님의 일반 위임을 서면으로 받았      다하더라도 그때마다 혼인예식 전에 이 혼인이 이루어지는 본당의 주임사제의      허가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c1114와 권한집 13호)
  ③ 타교구 사제는 매번 그 혼인이 이루어지는 본당의 주임사제의 분명한 위임을      받아야 한다


.
* 혼인장애 중에 있는 특수한 가정


1) 사회예식만 한 가정
  사도적 권고 “가정 공동체”의 82항은 신자들이 교회결혼을 배척하고 사회 결혼식만 한 경우를 말한다. 이는 단순히 동거하는 사람들과 동일시 할 수 없다. 그러나 교회는 이 상황까지도 용납할 수 없다.
  한국의 실정은 좀 다르다. 흔히 신자와 비신자 사이에 관면혼을 받아야 할 부부가 사회예식만 하고 냉담 하는 경우가 주를 이룬다. 비신자 배우자를 이해시켜 세례 후 혼인성사를 주거나 적어도 관면혼을 주어 단순 유효화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비신자 배우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신자 배우를 위해 교구청이나 법원에 소급 유효화를 청원할 수 있다.
  ② 비신자 배우자가 세례 받기를 원하나 냉담한 신자측 배우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소급 유효화를 얻은 후 세례를 줄 수 있다.

2) 별거나 이혼한 후 재혼하지 않은 사람들
  “가정공동체”의 83항에서 이들에게는 교회가 성사를 허용하는데 아무런 장애를 두지 말고 계속적 사랑과 보조를 주는 것이 더욱 필요함을 재 천명하고 있다.

3) 이혼한 후 재혼한 사람
  “가정공동체”의 84항에 밝힌 바와 같이 이들도 신자로써 교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고 진정 참여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들에게 영성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들이 기도와 참회와 사랑에 항구하기만 한다면 회개와 구원의 은혜를 하느님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① 실제로 자녀 양육과 같은 중대한 사유로 갈라져 의무를 채울 수 없는 경우에      완전한 절제 가운데 즉 부부의 성행위를 포기하면서 살아갈 의무를 지킨다면       성사 생활을 허락할 수도 있겠다.
  ② 전 혼인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무효 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선의의 피해자라면 신중히 겸토하여 사목적인 배려로 양심의 내적 법정에서 성      사생활을 허락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혼인성사를 줄 수는 없다.

 

 


혼인의 불가해소성과 양심의 내적법정에 있어서의 혼인해소에 관해 (Solutio in foro interno) 교구장들게 보내는 사적 서한. 신앙교리 성성, 1973. 4. 11


  공경하올 교구장님!


  전체 가톨릭 세계의 신앙과 윤리에 관한 교리를 보호할 임무를 맡은 본 성성은, 조심스러운 우려를 지닌 채, 혼인의 불가해소성에 대한 교리를 부정하거나 의문을 일으키게 하는 새로운 견해들의 확산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류의 글들은 가톨릭 서적들과 신문들에 실린 글들에 의하여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신학교와 가톨릭 학교 안으로 점차 유입되는 조짐마저 일고 있으며, 또한 몇몇 교구에서는 교회법원에서 실행하는 단계에까지 파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견해들은 다른 교리적 혹은 사목적 합리화와 함께, 비합법적 결합 상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성사참여 허락문제에 관한 현행 규율을 거스르는 악습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증으로 여기저기서 채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성성은 1972년도에 소집된 본 회의에서 교황의 승인 하에 이 문제를 검토하였고 숙고한 결과로 공경하올 교구장님께 학교나 기관에서 교육의 직책을 맡고 있는 모든 이들 혹은 교회법원에서 공적인 직책을 위임받은 모든 이들이 혼인의 불가해소성에 관한 교회의 교리를 계속 충실히 따르며 교회법원들에서는 종래의 거을 실행할 수 있도록 경계를 촉구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성사참여 허락문제에 관하여 각 교구 직권자들은 한편으로는 교회의 지존 규율의 준수를 독려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영혼의 목자들이 특별한 배려로서 다른 올바른 수단은 물론이려니와 교회로부터 승인된 내적 법정에 있어서 교회에서 승인된 관례를 문제 해결에 적용하여 비합법적인 결합상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구제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교구장님께 알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장관  FRANJO SEPER 추기경

                                1977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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